권리신고는 경매신청 기입등기 이후에 경매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자, 소유권자, 압류,가압류채권자 및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기타 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신고를 하였다하요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를 같이 써야합니다.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본인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오니 매각대금에서 우선배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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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자(인)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