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타기○○호 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동원이 한 본건 인도명령은 그 정본송달을 20○○년 ○월 ○일에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피신청인(채무자)은 신청인(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선박의 국적증서 기타 선박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문서를 인도하라.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선박집행신청 전에 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을 얻어 두지 아니하면 강제집행 실시가 현저히 곤란한 염려가 있음을 인정하고 본건 인도명령을 발령하였다.
2. 그러나 별첨 ○○항 소재 선박수리소장 △△△의 증명서와 같이 본건 선박은 ○○항에 입항 후 20○○년 ○월 ○일까지 15일간 동 수리소에서 기관수리를 하기로 계약되어 있어 강제집행에 하등 지장도 없으므로 본건 인도명령은 그 발령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결국 민사소송법 제679조의 3제 1항에 위배되므로, 이 항고에 이르렀다.
첨부서류
1. ○○항 소재 ○○선박수리소 소장의 증명서 1통
20○○년 ○월 ○일
위 항고인 ○○○ (인)
○○고등법원 귀중
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신청_결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 9○타기○○호 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신청
신청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피신청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위 사건에 관한 신청인(채권자)의 선박집행신청 전 선박국적증..
즉시항고_경락부동산인도명령불복 즉시항고
항고인(점유자)■
시구동 번지
피항고인(경락인)
시구동 번지
채권자 채무자 간 법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자 동원이 한 경락부동산인도명령은 20 년월일그 정본의 송달을 받은 ..
즉시항고_자동차인도결정불복 즉시항고
항고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9○타기○○호 경매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사건에 관하여 20○○년 ○월○○일자 동원이 한 인도결정은 20○..
신고서_국적증서 등 인도물 미발견신고 ○○지방법원 집달관 사무소
신고서
○○지방법원 귀중
신청인(채권자) ○○○
피신청인(채무자) ○○○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기○○호 집행신청 전 국적증서 등 인도명령 신청사건에 관하여, ○○항에 정박중인 목적선박에..
통지서_국적증서 등 인도 ○○지방법원 집달관 사무소
통지서
○○해운항만청장 귀하
신청인(채권자) ○○○
피신청인(채무자) ○○○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기○○허 집행 전 국적증서등인도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한 20○○년 ○월○○일자 인도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