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취불능사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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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취불능사유신고
○○지방법원 집달관사무소

선박수취불능사유신고

○○지방법원 귀중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한 200○년 ○월○○일자로 귀원의 선박국적증서 등 제출 명령에 의하여, 목적선박의 선장으로부터 동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등을 수취하여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할 수 없었음을 민사소송규칙 제 168조의 3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200○년 ○월○○일

판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