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증서등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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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증서등제출명령
○○지방법원

국적증서등 제출명령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다원은 20○○년 ○월○○일자로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민사소 송법 제679조의 2에 따라 당원 소속 집달관에게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주문

본원 집달관은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기재 선박에 관한 선박국적증서 기타 항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수취하여 당원에 제출할 것을 명한다.

200○년 ○월○○일

판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