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고인은 위 청구취지 기재의 자동차를 본건 자동차압류효력발생전인 20○○년 ○월 ○일자로, 항고외 ♡♡♡(본건 경매사건의 채무자)로부터 매수하여 당일 그 이전등록을 마쳐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되었다.
2.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항고인은 위 이전등록 이전의 전소유자 명의인 구등록원부등본을 첨부하여 본건 경매신청을하여 전소유자에 대해 개시결정과 동시에 자동차 인도를 받은 바 있다.
3. 따라서 위 자동차인도집행은 법정첨부서류(민사소송규칙 제175조)인 채무자 소유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이 없는 하자있는 개시결정 및 인도명령에 기한 자동차 인도집행이어서, 동 자동차의 보관자 점유는 적법한 점유가 아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보관인을 통한 집달관의 점유가 적법함을 전제로하여, 압류물 회수를 위한 본건 자동차의 집달관에의 인도신청을 원용하였음은 결국 하지있는 개시결정을 바탕으로 한 흠이 있으므로, 본 항고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