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간○○법원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강제관리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20○○년 ○월 ○일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채권자인 항고인의 집행채권액(강제관리신청액)은금○○○만원이며, 관리비용(집행비용)은○○만원이므로, 항고인이 본건 강제관리사건에서 변제받아야 할 금액은 ○○○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만원의 배당만 받은 항고인에 대하여 전부 변제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본건 강제관리취소결정을 하였다.
2. 이는 민사소송법 제677조 제2 항의 강제관리취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소결정을 함으로써 동조 동항에 위반한 흠이 있으므로 이 항고에 이르렀다.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