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간 법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이 한 20 년월 일자 최저경매가격 변경결정은 항고인이 20 년월일그 정본을 수령하였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별지 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 금 원을 금 원으로 변경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본건 경매사건의 최저경매가격은 금 원이었으나, 원심법원은 공익상 필요가 있다 하여 동 금액을 금 원으로, 무려 금 원이나 감액함으로써,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집행비용에도 미달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2. 어떠 어떠한 이유로 그와 같이 대폭 감액해야 할 특단의 공익상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다하여 위와 같이 변경결정을 하였다.
3. 이는 민사소송법 제623조 제1항 위반의 흠이 있는 재판이므로, 그 시정을 위하여 이 항고를 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