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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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소외 망□□□(한자명)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호적상으로는 망부□□□과망모☆☆☆(한자명) 사이에 년월일 출생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소외 망♡♡♡(한자명)과동☆☆☆ 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그런데 호적상의 부인 □□□은 20 년월 일에 사망하고 모☆☆☆는 같은 해 5월 10일에 각 사망하였습니다.
2. 원고의 모는 20 년월 일경부터 20 년월일 사이에 소외 ♡♡♡과 깊히 사귀면서 때때로 동침하던 중 원고를 임신하게 되었고, 동♡♡♡은 20 년월 교툥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그 다음해인 20 년 월에 출생하였습니다. 원고의 모☆☆☆는 20 년월에 호적상의 부인 □□□과 혼인신고를 하고, 원고를 두 부부사이의 친생자로서출생신고를 한 것입니다.
3. 원고는 지금껏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망□□□을 친아버지인줄만 알고 행복하 게 자라왔으나 모☆☆☆가 임종시 모든사실을 저에게 고백하면서 법률상이나마 친아버지를 찾도록 간곡한 당부가 있었으므로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고 원고의 혈통을 찾고저 청구취지와 같이 본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각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위 원고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

생년월일 :

본적: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