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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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소장

청구취지

1. 원고 △△△, 같은 □□□과 피고 ☆☆☆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피고 ☆☆☆가 호적상 원고들의 부부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호적에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소외 ◇◇◇(한자명)과 동인의 처♤♤♤(한자명)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2. 원고부부는 슬하에 자가 없어 항상 쓸쓸하게 지내던 중 평소에 잘 아는 ○○산부인과 의사 ◎◎◎(한자명)에게 부탁하여 병원에서 출산하는 아이중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출생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부부에게 양자로 알선하도록 간청한 바, 마침 소외 ◇◇◇부부사이에 피고가 동 병원에서 ○○년 ○월 ○일에 출산하였고 동 부부는 제반사정이 도저히 양육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 원고들에게 양육을 부탁하며 이후에도 피고를 찾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피고를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원고들은 피고를 호적에 원고들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양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고 친생자와 똑같이 3년간이나 정성껏 양육하여 왔습니다.

3. 그런데 피고의 실부모인 동◇◇◇ 부부는 피고가 3세때 갑자기 나타나서 피고를 인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부득이 실부모에게 피고를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원고(호적상 부)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원고(호적상 모) :

생년월일:

본적:

주소:

피상속인:

생년월일:

최후주소:

피고 (자) :

생년월일:

본적:

주소:

특별 대리인 :

생년월일:

본적: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