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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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소장

청구취지

1. 피고 OOO ,동 OOO들은 피고 OOO과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피고 OOO, 동 OOO은 피고 OOO과 소외 OOO(한자명)사이에 출생한 자가 아니고 원고와 소외 OOO 사이에 혼인외 자로 출생한 자입니다.
2. 원고는 소외 OOO과 서울특별시 소재 주식회사에 같이 근무하면서 깊이 사귀게 되었고 20 년월 일부터는 동거생활하던중 피고 OOO을 20 년월일, 동OOO을 20 년월 일에 각 출산했습니다.
3. 원고는 처음 소외 OOO을 사귈 때는 미혼남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야 시골에 부인 즉 피고 OOO이 버젓이 있는 유부남인줄 알고 후회하였으나 그 때는 이미 피고 OOO을 출산한 후 였습니다.소외 OOO은 피고 OOO이가 애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이므로 이혼하고 원고:

생년월일 :

본적:

주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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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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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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