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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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의 모☆☆☆과년월일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중에 피고 ♡♡♡외1 녀를 두고, 년월일 협의이혼을 한바 있습니다.
2. 동녀는 년월일 피고를 분만하고, 원고와 동☆☆☆과 사이에 혼인중의 출생자로서 모의 자 격으로 출생신고를하여 원고의 친생자로서 호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 그런데 원고는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약 년간 원고가 소속된 주식회사 미 합중국 지사에 파견군무중이였고 그동안 한 번도 일시 귀국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위와 같이 동☆☆☆은 피고를 원고가 귀국후 8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해서 분만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동☆☆☆이가 피고를 포태한 것은 결국 원고가 해외근무중 원고 이외의 다른 남자와 정교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진실한 친생자관계가 없을 뿐만아니라 민법 제844조의 규정에 의한 부의 친생자추정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잘못된 호적의 기재를 진실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원고, 피고) 각 1통

20 년월일

위 원고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

생년월일:

본적:

주소:

피고:

생년월일:

최후주소:

위법정대리인 :

생년월일:

본적: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