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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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1. 결의취소의 소의 의의

주주총회결의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총회소집의 절차나 의결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경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취소의 소를 청구할 수 있다. 종래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때에는 결의무효의 원인이 되었으나 1995년의 개정상법에서는 이를 결의취소의 사유로 하였다.
결의취소는 결의부존재에 비하여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소에 의해서만 그 주장이 가능하며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점이 그 특징이다.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됨이 없이 제소기간을 경과하면 그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즉 결의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이다.

2. 취소의 원인

(가) 소집절차상의 하자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총회를 소집하였을 때, ⓑ 일부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의 흠결, ⓒ 소집통지기간의 불준수, ⓓ 소집통지의 불비, ⓔ 총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가 적합하지 않은 때 등이 있다.
(나) 결의방법에 있어서의 하자로는 ⓐ 주주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자의 결의참가, ⓑ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 ⓒ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의 요건을 어긴 때, ⓓ 결의방법이 정관에 위반하는 때, ⓔ 소집통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결의한 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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