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동거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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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거심판청구
부부동거심판청구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과 동거하라.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1년 11월 12일 혼인을 한 부부로서 1992년 12월 7일 장남 ☆☆☆을 출생하였습니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초 시구동 번지 청구인의 실가에서 청구인의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청구인은 같은 시구 동에 소재하는 택시회사의 운전수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청구인의 어머니와 동거하는 것을 싫어하여 때때로 친가에 돌아가곤 하므로 청구인은 상대방의 희망을 받아들여 1992년 4월 초 순경 어머니와 별거하여 청구인과 상대방은 둘만이 청구인의 현주소지의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청구인의 수입으로 생활하여 왔으며, 여기서 동거중에는 별다른 다툼없이 원만히 지냈습니다.
3. 1992년 12월초 상대방은 출산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었고, 퇴원후에는 출생한 장남 ☆☆☆과 같이 산후조리를 위하여 시내에 있는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간후 약 4개월이 경과하여도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수차례 돌아 올 것을 요청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삼촌 부부를 통하여 간청도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상대방과 그의 어머니는 친가의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임대하여 동거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고 완강히 동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상대방의 희망에 따라 청구인의 어머니와 별거를 하였음에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상대방:

생년월일:

본적: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