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OO시 OO구 OO동 O번지 지상 목조기와지붕 1층 건평 160㎡ 점포의 관리자를 상대방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인 위 청구취지의 점포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하다가 20 년월일 상대방과 혼인하였습니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당시에 혼인후에는 위 점포를 상대방이 관리할 것을 약정한 후 같은 해 7월 15일에는 관리인 등기를 마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이 관리 경영하여 왔습니다.
3. 그런데 상대방은 점포의 경영을 종업원에게 맡기고 마작, 포커 등을 하면서 유흥에만 몰두하고 가업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점포 매출 수입금을 유흥비 등에 탕진하여 종업원의 월급은 물론이고 자료 구입대금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조만간 도산의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관리자를 변경할 것을 수차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정불화마저 야기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부당한 재산관리로 인하여 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고 가정의 원만한 유지를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