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
1. 청구인은 년 월부터 피상속인의 사실상 처로서 약 년동안 동고동락을 같이하여 왔습니다. 피상속인과 생전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여 법률상 상속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사실상 부부로서 상속인 못지않은 특별연고자입니다.
2. 피상속인은 년월일 사망하고, 그의 상속재산은 별지 상속재산 목록과 같습니다만 피상속인에게는 상속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에 관한 유언도 없었으므로 채권채무를 청산한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될 것이나, 청구인이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특별연고자로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여받고자 합니다.
3. 청구인은 귀원 93 느제 호로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하여, 년월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1번지 ☆☆☆이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이를 공고한 바있습니다.
4. 관리인은 년월일 상속채권과 수증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는 공고를 한바 그 공고기간인 4개월이 경과한 월일 현재까지도 상속인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습니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위와 같이 피상속인과 특별연고자이므로 상속채무를 청산한 잔여재산을 청구인에게 분여하여 줄 것을 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