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승인과 포기 및 상속회복 청구권 검토(법학)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상속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상속회복 청구권의 행사 내용은 청구권자가 상속인으로서 승계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민법은 단순 승인을 상속의 본래의 형태로 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도 포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의 고려기간이 경과하며 모두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상 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할 기간 내(3개월)에 한정승 인도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때
c.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 단순 승인으로 된다.
민법 제1028조) 민법은 단순 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단순 승인이 되면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므로 상속인을 보호할 목적에서 한정승인제도가 마련되었다.
즉 상속인이 상속되는 채무가 그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1019조 3항), 2005년 민법 일부개정에 의하여 이 경우 상속재산의 목록 외에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상속권을 침해한 자를 "참칭(潛稱) 상속인"이라고 하며 진실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상속회복 청구를 하는 것을 상속회복 청구권이라고 한다.
상속 회복 청구권자
위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 : 상속재산이 참칭상속인 등에 의하여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도 상속회복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상속회복 청구권의 행사 내용은 청구권자가 상속인으로서 승계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상속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의 자유이며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정법원은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고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경과된 후 2개월이 지나도 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분여의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와 재산분여의 청구가 있었으나 각하 또는 일부분 여를 인정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즉 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