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인선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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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선임청구
재산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피상속인 망□□□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주소 시구동 번지 ☆☆☆(한자명)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의 채권자로서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은 년월일위 그의 최후주소지에서 사망하고, 그 상속인으로서는 처 OOO(한자명),자 OOO(한자명)이 있으나 아직 그 상속을 승인이나 포기도 하지아니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그 재산을 그대로 방치하여두면 상속인들의 낭비벽으로 인하여 재산의 감소로 청 구인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관리인의 선임 을 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청구인) 1통
2. 제적등본(피상속인) 1통
3.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채권증서 등) 1통
4. 주민등록표등본 1통
5. 재산목록 1통
6.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1통
7.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피상속인 망:

생년월일:

본적: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