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상속인 망□□□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주소 시구동 번지 ☆☆☆(한자명)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의 채권자로서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은 년월일위 그의 최후주소지에서 사망하고, 그 상속인으로서는 처 OOO(한자명),자 OOO(한자명)이 있으나 아직 그 상속을 승인이나 포기도 하지아니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그 재산을 그대로 방치하여두면 상속인들의 낭비벽으로 인하여 재산의 감소로 청 구인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관리인의 선임 을 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