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상속인 망□□□의 공동상속재산관리인으로 상속인 ☆☆☆(한자명)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피상속인의 채권자로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망□□□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인으로는 유처 ☆☆☆, 장남 ♡♡♡, 차남 ◇◇◇, 장녀 ♤♤♤이가 있습니다.
위 상속인 전원은 년월일 귀원 94 느 호로 상속의 한정승인을 신고하고 같은 달 일에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3. 공동상속인 중에 장녀 ♤♤♤과 차남 ◇◇◇은 아직 대학생신분으로서 적정한 재산관리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자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적정하고 신속한 재산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4. 따라서 상속재산의 보존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유처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