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
○년 ○월 ○일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과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간의 신탁계약에 대하여,
○○○
○시 ○구 ○동 ○번지
를 신탁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1. 신청인은 위탁자 ○○○의 상속인입니다.
2. 위 신탁계약에 의하여 △△△은 수탁자로 된 자인데 동인은 위탁자 ○○○
때문에 귀원에서 ○년 ○월 ○일 해임되었습니다(○○파○○사건).
3. 그러므로 위 신탁계약의 수탁자가 없게 되었으므로 위○○○은 신탁재산관
리인으로 적당하다고 사료되어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본신
청에 이르렀습니다.
소명방법
1. 호적등본으로 제1항의 사실을,
2. 해임결정등본에 의하여 제2항의 사실을,
3. 증명서로서 신탁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될 ○○○의 신분 및 신용관계를 각
소명한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해임결정등본 1통
3. 증명서 2통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신탁관리인선임신청서
신탁관리인선임신청서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년 ○월 ○일 신탁자 ○○○과 수탁자 신청인 ○○○간의 신탁계약에 대
하여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수익자를 위하여,
○○○
○시 ○구 ○동 ○번지
를 신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