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인선임의사전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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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선임의사전처분신청
재산관리인선임의 사전처분신청

94 느 한정치산선고신청

신청취지
이 사건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신청인을 선임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원인

1. 사건본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카지노·슬롯머신 등의 도박에 빠져 사업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박과 유흥자금을 위하여 사건본인 소유 의 다음 토지·건믈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1번지

대 60평

위 지상 건물 주택 35평

2. 그 매각 대금 1억원은 그의 도박과 유흥에 탕진한 바 있고, 나머지 소유의 부동산 도 매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 아니하여 사건본 인 자신은 물론이고 사건본인의 가족의 생활마저도 파탄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득이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사전처분을 구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1부
2.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신청인) :
(한자명)
사건본인:
(한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