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재산관리필요처분명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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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필요처분명령청구

청구취지

부재자 OOO 소유의 동산을 시구동 번지 창고업자 OOO에게 임치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 □□□의 채권자로서 이 부재자의 재산의 보존·관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부재자는 년월일 여름휴가를 간다고 최후주소지를 떠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으므로 갈만한 곳은 다찾아 보았으나 소재불명입니다.
3. 부재자는 별지 기재와 같이 많은 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리인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실의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창고업자에게 임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명령을 구하기 위하여 본 심판의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부재자증명서 1통
2. 채권증서(청구인의 이해관계증명) 1통
3. 부재자재산증명서 1통
4. 재산관리인이 없다는 증명서 1통
5.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부재자) :

생년월일:

본적 및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