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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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검토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

1. 부재자의 의의

1)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태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곽윤직 제191면).
대판 60.4.21, 4292민상252 그 소유재산을 국내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不在者라고 할 수 없다.
2) 부재자는 반드시 生死不明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월북한 사람으로서 살아있음이 분명하더라도, 돌아올 가망이 거의 없고 그의 재산이 방치되어 있다면 부재자이다. 장기간 계속하여 외국에 가 있어서 그의 잔류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는 부재자이며, 생사불명의 자도 실종선고나 인정사망으로 처리될 때까지는 역시 부재자이다. 그리고 부재자는 자연인에 한하며, 法人에 관하여는 부재자의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

2. 잔류재산의 관리

1)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스스로 관재인을 정하였으나 위임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그 관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 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제22조 1항), 그리고 부재자가 스스로 관재인을 정하였으나, 부재자 그 자신의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이 그 관재인을 개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3조).
제22조 [부재자의 재산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1항 본문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이란 보통은 관재인의 선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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