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인 사건본인(부재자)의 채권자로서 부재자의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입니다.
2. 재산관리인 ☆☆☆은 부재자 □□□이가 근무하던 주식회사의 해외지사로 발령받아 떠날 당시 에 재산관리인으로 정한 자인데 부재자 □□□은 그곳 현지에서 행방불명이 된후 3년이 경과하였어 도 소식조차 없으며, 소재불명이고 생사도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3. 부재자 □□□은 부동산과 동산은 물론이고 채권도 다액이 있습니다만 관리인 ☆☆☆은 도박과 방 탕생활로 나날을 보내고 있어 재산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맡겨두면 부재 자의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에게도 부당한 손해를 주게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 ☆☆☆을 해임하고 위♡♡♡을 관리인으로 개임하기 위하여 본 심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