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에서 재산관리인 의 보수로 금 원을 지급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1990년 5월 1일 부재자 □□□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부재자는 별지 명세서와 같이 서울특별시내 토지 3필지 위 지상건물 3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들 부동산의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 2건, 보전처분 3건 외에 권한외행위허가청구 2건 등을 행하여 부재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고 재산가치를 증가시켰습니다.
2. 부재자의 형☆☆☆의 청구에 의하여 1992년 10월 5일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행하여 지고 같은 달 20일에 동 심판이 확정하였으므로 준비중인 부재자의 관리재산을 그 상속인 에게 인도가 끝나면 청구인의 재산관리사무는 전부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