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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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청구취지

당원이 년월일 93 느제 호로 한 사건본인(부재자) □□□에 대한 재산관리인선임심판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의 형으로서 이해관계인입니다.
2. 년월일 귀원 93 느제 호로 부재자 □□□의 재산관리인으로서 ☆☆☆가 선임된 바 있으나, 부재자는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년월일 귀원 94 느제 호로 실종신고가 되고, 같은 해월일동 심판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본적지 호적사무 관장자에게 실종선고신고를 필하였습니다.
3. 청구인은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인 부재자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았으나 재산관리인의 사임신고가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제적등본(사건본인) 1통
3. 주민등록표등본 1통
4. 재산관리인심판서등본 1통
5.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부재자의 형)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부재자):

생년월일:

본적:

주소:

부재자재산관리인 :

생년월일:

본적: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