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 OOO는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반환에 관하여 장래 사건본인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라.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부재자 OOO, 재산관리인 OOO는 다같이 청구인의 형입니다.
2. 관리인 OOO는 부재자의 재산목록의 작성을 해태하여 부재자의 재산상황을 명확히 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또한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의 성적도 생각보다 아주 나쁘고, 경영상황 이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부재자에게 손해를 줄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재자를 위하여 관리인 OOO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담보제공을 명하는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