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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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 법정대리권의 범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예컨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및 상속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관리행위)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25조․1053조 등).

2. 임의대리권의 범위

1) 수권행위의 해석
①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권행위의 해석의 원칙은 일반 법률행위의 해석과 다르지 않다.
②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임의대리권에는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동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고(대판 94.2.8. 93다39379), 「부동산의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나아가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대판 92.4.14, 91다43107).
③ 한편 대리행위에 의해 본인에게 형성된 법률관계나 그 목적물을 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는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은 없다」고 보았고(대판 91.2.12. 90다7364),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에게 그 계약관계를 해제할 권한까지는 없다」고 보았으며(대판 93.1.15, 92다39365),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에게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대판 95.8.22. 94다59042).

2)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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