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
귀원 94 느 15 양육자변경심판청구사건의 심판확정시까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1. 사건본인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에 혼인중 출생자입니다.
2.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20 년월일 협의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는 청구인으로, 양육자는 피청구인을 정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양육비로 매월 원씩 지급하였습 니다.
3. 그런데 피청구인은 얼마전부터 룸살롱 호스테스로 근무하게 되면서 밤늦게 귀가함은 물론이고 외박하는 날이 잦아 사건본인의 정상적인 양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4. 따라서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변경하여 신청인이 양육하고자 귀원 94 느 15호 양육자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그 심판확정시까지 사건본인의 보호와 양육이 시급하고 이를 위하여서는 사건본인을 청구인에게 임시로 인도함이 필요하므로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