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취지
채무자는 별지 기재 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임대, 저당권 설정 등 기타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채권자는 200X년 XX월 XX일.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X년 XX월 XX일에 위장소에 설치를 하고 대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채무자의 부도로 대금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신청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이에 채권자는 위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위 물건의 인도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나 위와 같은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위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하여 두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인도 집행이 불가능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본건에 해당하는 담보제공명령은 서울보증보험(주)가 발행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공할 것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