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유체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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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유체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채권자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채무자 성 명:
주 소:

소 가

납부할인지세

납부한인지세

송 달 료

합 계


XXX지방법원 귀중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채권자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채무자 성 명:
주 소:

1. 목적물의 가액: XXXXXXX 원정(금 XXXXXXXX원정)
1.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1. 피보전권리의 요지
200X년 X월 X일까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채무 XXXXXX 원정의 대금지급을 완제할 때까지 별지목록 기재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물품매매 계약에 의한 위 유체동산의 매매대금청구채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양도, 임차권의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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