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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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분쟁물건에 대한 소송및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방편으로서 채권,유체동산,부동산가처분신청 등이 있으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격
금 원정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 년월일 혼인을하여 자녀 1남1녀를 둔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여 왔습니다만, 피신청인은 1년전부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하여성과 사랑에 빠져 집을 나간 후동 여성과 동거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는 더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소송 또는 심판)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2. 피신청인은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을 전부 본인의 명의로 하였고 그 재산은 지금 신청인과 두자녀가 살고 있는 토지건물과 피신청인이 그 여자와 동거생활하고 있는 아파트 및 은행예금 등이 있습니다만 그 재산취득에 있어서 신청인이 다대한 기여가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3. 신청인은 재산분할로서 본건 부동산을 받아 두자녀들과 생활하려고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절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도리어 이를 처분하려고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시세를 알아보고 원매자를 물색중에 있으므로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등기부등본 통
3. 토지대장 및 가옥대장 각1통
4. 주민등록표등본 1통
5. 부동산목록 4통

20 년월일

위 신청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신청인(채권자) :

생년월일:

본적:

주소:

피신청인(채무자) :

생년월일:

본적: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