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의 집행채무명의를 가지고 채무자 소유 별지목록의 자동차를 경매신청하려고 준비중인 바, 동 신청전에 자동차를 집달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사전 인도명령을 받지 아니하면 안될 사정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음
1. 채무자는 20 년월 일자로 수표가 부도가 되어 은행거래가 중지된 관계로 부도수표를 가진 채권자가 다수여서, 모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2. 그러므로 채무자는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시구동 번지 소재 빈 창고 속에 감추어 두고 있고, 사정이 급해지면 이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감추거나, 혹은 매도할 염려가 있어서 경매신청 전에 우선 자동차를 사전 인도 받아 놓지 아니하면 경매신청을 하여도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실정임이 조사결과 밝혀졌으므로 보고합니다.
20 년월일
위 보고인(채권자) (인)
법원 귀하
보고서_자동차강제경매 자동차인도보고 보고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호 자동차 강제경매사건의 개시결정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20○○년 ○월 ○일 별지 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인도받아 아래와 같이 본직이 보관중..
보고서_자동차강제경매 차동차인계보고 보고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한 20○○년 ○월 ○일자 자동차인계명령촉탁에 기한 ○○법원의 인계명령에 따른 동원 집달관 ☆☆☆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2..
물건인도청구권압류이부명령신청서 물건인도청구권 압류이부 명령신청서
채권자△△△
○○시○○구○○동○○번지
채무자□□□
○○시○○구○○동○○번지
제 3채무자 ☆☆☆
○○시○○구○○동○○번지
1. 채무명의 및 청구채권
위 당사자간 ○○법원 9○가단 ○○호 자동차인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