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의 물건에 대한 피신청인회사의 점유를 해제하고 신청인이 위임한 ○○지방법원 집달관에게 이의 보관을 명한다.
피신청인회사는 위 물건에 대하여 양도, 임대질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집달관은 위 물건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를 피신청인회사에 사용시킬 수 있다.
라는 보전처분명령을 신청함
신청이유
1. 신청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 ○○카○○ 채권자 신청인, 채무자 피신청인회사 사원 ○○○, 제3채무자 피신청인회사간의 합자회사 지분권 압류명령사건에 있어 채무자 ○○○가 제3채무자 피신청인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원정의 출자금액의 지분권의 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은 ○년 ○월 ○일 채무자 ○○○및 제3채무자 피신청인회사에 송달되었다.
2.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 및 채무자 ○○○에 대하여 ○년 ○월 ○일 6개월간의 예고기간으로 피신청인회사의 영업연도말에 있어 위 채무자를 퇴사시킨다는 뜻의 통지를 하고 동 통지서는 익일 송달되었다.
3. 그러나 위 예고와 퇴사와의 사이에 6개월이상의 기간이 존재하고 그 간에 채무자 ○○○와 피신청인회사가 통모 획책하여 신청인을 해할 방법을 강구할 위험이 있으므로 채권보전을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바입니다.
4. 따라서 위의 지분압류 및 예고당시에 있어 피신청인회사의 재산상태는 별지 소명서류의 조사보고서 기재와 같이 그 자산이 약○○만원이므로 채무자 ○○○의 지분평가액은 약금○○만원이어서 피신청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에 물건에 대하여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청의 취지 기재와 같은 처분명령을 구하고자 본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서류
1. 합자회사 지분권압류명령정본, 동 송달통지서, 사원퇴사의 예고통지서, 동 배달증명서, 합자회사등기부등본, ○○○의 조사보고서로서 신청의 이유를 소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