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의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함에 있어서 별지 존속기간 불확정한 채권을 평가하기 위한 감정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1994년 2월 2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의 관리인입니다.
2. 청구인은 1994년 4월 30일자로 일반채권자와 유증을 받은자에 대하여 3월이내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3. 상속채권자 ☆☆☆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채권신고서와 같이 존속기간불확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신청인이 그 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평가할 감정인의 선임을 구하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