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
신청인이 환매특약부로 피신청인 ○○○로부터 매수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에 대한 현시가액의 평가를 하기 위하여 감정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사실
1. 신청인은 ○년 ○월 ○일 피신청인 ○○○로부터 신청취지 기재의 대지를 대금
○○원으로 ○년 ○월 ○일까지 지급한 대금 및 계약의 비용을 반환하고 환매할
뜻의 특약으로 매수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신청인인 매도인 ○○○에 대한 채권자 피신청인 ○○○은그 채권보전
때문에 매도인에 대위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환매할 뜻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3. 그래서 신청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감정인의 평가에 가라 부동산의 가액으로
매도인이 신청인에게서 환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매도인에게 반환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키고
자 합니다.
4. 따라서 이에 감정인의 선임을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