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에의원조청구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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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에의원조청구허가신청
집달관에의 원조청구 허가 신청

감정인

위 자는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의 감정인으로 선임받은 자인 바, 감정목적물 소재지에 임하여 별첨 목적물을 감정하려 하였으나, 채무자 및 그의 동거자 등이 작당하여 저항함으로써 현장 접근이 불가능한 관계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동 감정업무수행에 있어서 집달관에게 원조를 청구하고자 민사소송규칙 제149조 제2 항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동 원조청구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위 신청인 (감정인) (인)

지방법원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