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유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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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유언에 대해서
목차
1.상속
(1)상속의 의의
(2)상속의 개시
(3)상속인
①제1순위
②제2순위
③제3순위
④제4순위
(4)상속의 효과
(5)상속분
①지정상속분
②법적상속분
(6)상속재산의 분할
(7)상속의 승인포기
2.유언
(1)유언의 방식
(2)유언의 철회
(3)유언자의 효력
(4)유증
(5)유류분

상속과 유언에 대해서
1.상속
(1)상속의 의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다하고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지위가 그대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예외이다.
(2)상속의 개시
-민법에서는 상속의 개시원인을 사망의 경우로만 한다.
-실종선고는 사망을 의제하므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을 보아 그때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개시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주소지 관할법원이 하게 되고 상속세의 부과 징수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표준이 된다.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진짜 상속인이 아닌지가 고의로 혹은 잘못되어 상속재산을 받아가는 경우에 진짜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을 재판내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해 그 기안안에 소송을제기 해야한다.
(3)상속인
-상속인이 개시될때에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자가 한사람밖에 없을 경우엔 상속순위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지만 자격을 가진자가 수인인 경우엔 상속인의 순위를 정해둘 필요가 있다. 상속의 본질은 재산의 승계이므로 상속인이 지정, 선정등을 허용하는것은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자 이외에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상속에 대해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도 중대해 상속의 순위를 법률에 의해 획일적으로 정해 변경할 수 없도록 해 두었고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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