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효과 및 상속분과 상속분 분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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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재산 상속의 범위(상속의 대상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이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여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가) 피상속인의 채무(債務) 기타 재산적 의무도 상속된다.
대습 상속인의 상속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상속개시로 인하여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을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대로 분배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민법 제1005조)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법적 지위, 권리의무를 일률적으로 승계(포괄승계의 원칙)하는 것이며 승계할 재산이나 권리의무를 특정하여 선택할 수 없다.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위자료)도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였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이 경우 상속인의 보험금 수령은 보험계약의 효과이며 상속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그 상속인 고유의 권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다.
이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시의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 따라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여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대습 상속인의 상속분
대습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피대습 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한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공동상속인은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하는 제도이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분의 가액을 공제하게 되고, 공제된 상속재산을 공동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게 된다.
협의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지정하지 않고 분할을 금지시키지 않았으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법원이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해주는 방법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하면 현저하게 그가액을 감손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을 분할할 것을 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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