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
1. 청구인 피상속인의 채권자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피상속인 □□□는년월일 사망하고 그 상속인으로서는 그의 자☆☆☆(한자명)뿐이며 그 이외의 상속인은 없습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어음금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이 혼합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이 재산분리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