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상속인 은 20 년월일 사망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위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며 동인외에 상속인이 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3. 피상속인은 신청인에 대한 금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기타 많은 채무가 있음을 이유로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이 번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 재산을 분리치 않으면 청구인은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결정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2통
2. 제적등본 1통
3. 주민등록표등본 1통
4.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청구인 (인)
가정법원 귀중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
청귀취지
피상속인 망□□□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시구동 번지 변호사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상소개산에 관하여 상품대금조로 받을 어음금 만원을 소지하..
상속재산의분리청구 상속재산의 분리청구
청구취지
상속인 ☆☆☆의 공유재산과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을 분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피상속인 □□□ 1993년 9월 10일 사망하였습니다.
2. 상속인 ☆☆☆은 피상속인의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