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년월일 혼인한 부부로서 20 년월일 장남 ☆☆☆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방탕하고 술이 심할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면 청구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폭행과 욕설을 자주하므로 견디다 못하여 20 년월 초순경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데리고 친정에 돌아왔습니다.
2. 같은 해 12월 10일 청구인과 상대방은 귀원에서 합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같은 달 25일에 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만, 이혼당시에 사건 본인의 양육자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청구인이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상대방은 청구인이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건본인을 20 년월일 실력으로서 빼앗아 성남시에 있는 상대방의 누이댁에 위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같은 달 30일에 상대방의 누이집 부근에서 놀고 있는 사건본인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만, 이 상태로서는 언제 상대방이 실력으로 사건본인을 탈취하여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불안합니다.
4. 청구인은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에서 전화교환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월 수입이 총원 정도이고, 또한 청구인의 어머니도 건재하며 경제적 여력이 있어 청구인을 위하여 항상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중에는 사건본인을 애정을 가지고 잘 돌보아 주고 있으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는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이혼한 후 아직 혼자 생활하고 있어 어린 사건 본인을 돌보아 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벽이 심하고 귀가하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난폭, 완고하여 사건 본인의 성장하는데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5. 따라서 사건본인에게 사랑과 행복을 줄수 있는 청구인이 맡아 양육하는 것이 사건인의 복지와 장래를 위하는 길이라 사료되어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