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지정의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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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지정의심판청구
양육자지정의 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의 양육자로서 청구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년월일 혼인한 부부로서 20 년월일 장남 ☆☆☆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방탕하고 술이 심할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면 청구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폭행과 욕설을 자주하므로 견디다 못하여 20 년월 초순경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데리고 친정에 돌아왔습니다.
2. 같은 해 12월 10일 청구인과 상대방은 귀원에서 합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같은 달 25일에 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만, 이혼당시에 사건 본인의 양육자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청구인이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상대방은 청구인이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건본인을 20 년월일 실력으로서 빼앗아 성남시에 있는 상대방의 누이댁에 위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같은 달 30일에 상대방의 누이집 부근에서 놀고 있는 사건본인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만, 이 상태로서는 언제 상대방이 실력으로 사건본인을 탈취하여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불안합니다.
4. 청구인은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에서 전화교환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월 수입이 총원 정도이고, 또한 청구인의 어머니도 건재하며 경제적 여력이 있어 청구인을 위하여 항상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중에는 사건본인을 애정을 가지고 잘 돌보아 주고 있으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는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이혼한 후 아직 혼자 생활하고 있어 어린 사건 본인을 돌보아 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벽이 심하고 귀가하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난폭, 완고하여 사건 본인의 성장하는데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5. 따라서 사건본인에게 사랑과 행복을 줄수 있는 청구인이 맡아 양육하는 것이 사건인의 복지와 장래를 위하는 길이라 사료되어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청구인, 상대방) 각1통
2.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상대방) 각1통
3. 재직증명서(청구인)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사건본인의 모)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상대방(사건본인의 부)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

생년월일:

최후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