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클라이언트(비자발적, 적대적, 공격적, 폭력적)대상 개입기술에 대해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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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클라이언트(비자발적, 적대적, 공격적, 폭력적)대상 개입기술에 대해 토론하시오

사람들은 특정한 문제 혹은 욕구가 있을 때 사회복지기관에 오게 된다. 위기상황에 처했거나, 돈, 건강 및 개인적 지지를 상실했거나, 개인적 능력, 사회적 자원의 손상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러 온다. 자발적으로 원조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조차 희망과 함께 두려움을 갖고 원조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도록 요구받거나 강제로 맡겨진 개인으로, 주로 판사, 보호관찰관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와 접촉해야 한다.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의 경우 두려움, 불안, 분노와 죄책감, 열등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사회적 실패자로 취급받는 느낌, 지지와 정서적 안정과 역할 보장의 상실, 희망이 없고 무력한 데서 비롯되는 절망,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에너지의 고갈,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비난받거나 부당하게 취급되는 느낌, 의존에 대한 욕망과 두려움과 같은 감정이 그들을 더욱 강렬하게 지배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을 지닌 비자발적 클라이언트가 취하는 대처방식으로는 부정, 투사, 적개심, 거리두기 등이 있다.
부정(denial)은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투사(projection)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나, 그 문제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일으킨 것이고, 다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나 다르게 행동하면 해결될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적개심(antagonism)은 공격을 최선의 방어로 여겨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나 자신이 바라는 도움이 제공되지 않는 것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을 말한다. 적개심은 공개적이고 적대적인 말과 행동으로 혹은 말보다 더 지독한 묵비권으로 표출될 수 있다. 분노가 표출되는 또 다른 방식인 거리두기(distancing)는 문제로부터 자신을 심리적으로 떼어놓는 것으로, 그 문제와 관련된 감정이나 책임감을 외면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자발적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기관에 오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침을 고려한다(Sheafor, Horejsi, & Horejsi, 2005).

․ 클라이언트 자신이 원하지 않은 일을 강제로 하게 될 때의 기분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고 클라이언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 예견하면서 대면을 준비한다.
․ 클라이언트를 처음 만날 때, 클라이언트가 의뢰된 기관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당신이 아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클라이언트에게 자기의 입장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 전문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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