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조정을 통한 적대적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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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조정을 통한 적대적 M
재무구조조정을 통한 적대적 M A에 대한 방어전략

1. 고주가 전략

기업의 시장가치인 주가가 저평가 되고 있다면 단순한 매매차익을 겨냥하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이나 인수전문가 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적대적 M A에 대한 최선의 방어전략은 기업가치인 주가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다.

2. 자기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Self Tender Offer)

대상회사가 적대적 M A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방어책으로서 기업 인수자의 공개매수 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자기주식에 대한 공개매수(Self Tender Offer)를 하는 방법이 있다. 대상회사가 제시한 가격이 보다 높은 경우에는 주주들이 기업 인수자의 공개매수에 응할 가능성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즉 자기주식취득이 적대적 M A에 대한 방어전략이 되는 이유는 적대적 M A를 시도하려는 기업으로 하여금 매수대상기업의 주식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발행주식수도 감소되어 자연히 대주주의 지분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자기주식취득으로 매수대상기업의 주식매수 수요가 증가됨으로써 주가를 상승시켜 매수비용을 증가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 법은 자기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1항)고 하고 있다. 이 때에도 자기주식의 취득 금액에 대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적용된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발행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지배권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면 주주 평등 대우원칙에 반하거나 내부자 거래 혹은 시세조정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의무공개매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도 반드시 공개매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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