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결과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문제해결과정에 대하여 거부하는 태도를 보일 때, 이것은 변화과정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이것을 저항이라고 한다. 저항은 원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를 향하여 사용하는 일종의 방어이며 문제해결과정에 내재된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항은 특별히 법원으로부터 학대문제로 의뢰된 비자발적 서비스 수혜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고, 또는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서조차 발견될 수 있다. 이외에도 타인에게 자신이 문제가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문화적 규범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저항은 클라이언트가 문제로부터 뭔가 이득을 얻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적절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거나,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과정에서 장애요소가 되는 경우이다.
사회복지사가 전체 원조 관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계 형성에 있어서 장애요소가 되는 저항을 잘 다루기 위해 법에 의해 의뢰된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와 원조를 요청한 자발적 클라이언트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법에 의해 의뢰된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의 저항 다루기
법적 명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의뢰된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의 초기과정에서의 저항은 매우 강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반응을 잘 다루고 원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계약을 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