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장비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 OOO건설 주식회사 “갑”이라 칭하고 임대인 OO산업(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장비의 표시 및 임대표
장비
규격
대수
임대료
비고
2. 사용기간 : 20 년월일- 20 년월 일까지( 개월)
3. 사용장소 :
4. 기준시간 : 일일 가동시간( )시간으로 하고 월 가동시간( )시간(월25일)
5. 임대료 지불 : “갑”은 계약당일 계약금조로 일금 ( )원정을 “을”에게 지불한다.
“갑”은 작업비를 ( )마다 지불한다.
6. 운반비 : 장비 운반비는 “갑”이 왕복 부담한다.
단( )개월 이상 사용시는 “을”이 철수 운반비를 부담한다.
7. 경비 : 중기 가동에 소요되는 유류는 “갑”이 부담한다.
8. 임대료공제 : 천재지변과 중기고장일이 연 3일 이상은 임대료에서 공제하거나 무상 연장한다.
9. 보상책임 : 사용기간 중 전재지변을 제외한 제반사고 및 운전원의 부주의한 취급에 따른 손상에 대하여 “을”은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0. 계약갱신 : 계약기간의 연장을 원할때 “갑”은 계약기간 만료 2일전까지 장비임대 기간 갱신신청을 합의하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장하였을 시는 본 계약서로서 대체한다.
11. 계약의 해지 : “갑”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을”이 장비를 필요로 할 때에는 2일전에 “갑”에게 통보 후 장비를 철수 할수 있다.
12. 수리비 : 수리비는 일금( )원까지는 “갑”이 부담한다.
1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갑” “을”합의하에 결정키로 한다.
14. 본 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하고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