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영업 및 영업양도의 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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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영업 및 영업양도의 법적 의미
상법상 영업 및 영업양도의 법적 의미

1. 영업의 의의

영업을 상법에서는 주관적 의의의 영업과 객관적 의의의 영업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 영업은 상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상법에는 영업의 개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업이나 기업이라는 용어는 상법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법률의 목적과 규정이 입법 취지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이다.
① 주관적 의의의 영업
: 주관적 의의의 영업이란 ‘상인의 영리활동’을 의미하는데, 상법 제5조(의제상인의 의의), 제6조(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등기), 제11조 1항(지배인의 대리권), 제11조 1항(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제21조 1항(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제53조(청약에 대한 낙부 통지의무), 제61조(사인의 보수청구권), 제78조(익명조합의 의의) 등에서 사용하는 영업이 이에 속한다.
② 객관적 의의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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