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1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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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1인회사
상법상 1인회사 (1人會社)

1. 개념

1인회사(one-man company)라 함은 구성원(사원)이 1인뿐인 회사를 말한다. 1인회사는 형식적으로는 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사원의 개인기업에 지니지 않는다. 1인회사는 이론적으로 모든 종류의 회사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다.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도 별 피해가 없으나, 상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227조 3항, 229조) 따라서 1인회사가 문제로 되는 것은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물적회사의 경우이니, 그 이유는 이 경우에 1인회사를 인정하면 결과적으로 유한책임의 개인기업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개인기업의 상인에게 무한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을 제공하고 따라서 사기(詐欺)의 다산자(多産者)를 길러내게 되기 때문이다.

2. 적법성

(1) 회사는 단체이므로 논리상 2인 이상의 사원이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 등 인적회사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는 회사의 성립요건일 뿐만 아니라(제178, 제269조),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에는 해산원인이 되므로 그 존속요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1인회사의 설립 및 존속이 입법 상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종전에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단순히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여(제288조), 발기인 또는 사원 1인만으로 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고, 주주 또는 사원이 1인으로 되어도 해산사유로 되지 아니하여(517조), 이들 물적회사에 있어서는 1인 회사의 설립 및 존속이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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