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법인이므로 그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대표기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대한 결정은 할 수 있지만, 회의체인 이사회가 직접 업무집행을 담당하거나 회사를 대표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경영의 능률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을 고려하여 상법은 이사회가 그 구성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이들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를 대표하게 하고 있다. 즉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며 독립기관이다.
2. 선임
상법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하게 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선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지만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성명은 등기사항이다.
3. 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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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
1. 들어가며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일반적 의무가 있지..
공동대표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공동대표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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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제도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법 389조 제 2항) 즉 대표권의 남용을 사전에 견제한다는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 및 제3자 범위 문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 및 제3자 범위 문제
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
1. 들어가며
商法 第401條의 責任을 지는 자는 商法上 理事라고 지칭되는 한 代表理事는 물론 業務擔當理事나 平理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