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및 취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 3자에게 책임을 진다(상법 395조). 대표이사가 아닌자의 대표행위는 무권대표행위이나, 거래안전보호를 위한 외관주의 법리의 취지이다.
2) 표현대리와의 관계
민법상의 표현대리와는 별개로 성립할 수 있으나, 다만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비하여 그 요건이 정형화되어 입증이 용이하다고 할 것이다.
2. 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1) 명칭의 사용
대표이사 아닌자가 회사를 대표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의 열거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이 외에 총재, 대표 등도 해당된다.
(2) 이사일 것을 요하는가.
명칭을 사용한 표현대표이사에게 최소한 이사자격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법문에는 “이사의 행위”라고 하고 있느냐, 거래안전을 위하여 본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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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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