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표현지배인 제도란 지배인이 아닌자가 지배인으로 오인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였고, 이 명칭의 부여에 영업주가 귀책이 있는 경우 그 외관을 신뢰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법 제 14조 1항)
2. 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1) 사용인이 본점이나 지점의 “지배인으로 오인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이와 관련하여 判例는 지배인, 지점장, 영업부장은 표현적 명칭이나 지점차장, 영업소주임, 보험회사 영업소장 등은 표현적 명칭이 아니라고 한다.
(3) 이때에 영업소의 실질이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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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표현대표이사제도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제도
1. 들어가며
1) 의의 및 취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